주거

🏠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종류와 조건

ohom 2025. 4. 16. 05:45
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종류와 조건

 

종류 대상 특징 임대료 신청방법
행복주택 만 19~39세 이하 청년 교통 좋은 곳에 위치, 최대 6년 거주 시세의 60~80% LH청약센터, SH청약센터
매입임대주택 (청년형) 대학생, 취업준비생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 보증금 13백만 원,
월세 10,20만 원대
LH청약센터
전세임대주택 (청년형) 무주택 청년 전세금 지원 후, 저렴한 이자로 입주 가능 본인부담금+월세 LH청약센터
역세권 청년주택 (서울) 만 19~39세 서울 거주 무주택자 지하철 10분 거리 이내, 민간과 공공 혼합 시세의 70~90% 수준 SH공사 (서울시청 홈페이지 포함)

🌱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 정리

1. 청년 월세 지원

  •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
  • 내용: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간 지원
  •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

2. 청년내일채움공제

  • 대상: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~34세 청년
  • 내용: 2년 근속 시 본인 납입 300만 원 → 최대 1,200만 원 수령
  • 신청: 고용노동부 워크넷,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

3. 청년희망적금 (소득형)

  • 대상: 연 소득 3,600만 원 이하, 만 19~34세
  • 내용: 2년간 납입 시 이자 +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36만 원 이상 수령
  • 신청: 은행 앱을 통해 모집 기간에 신청

4. 청년 구직활동지원금

  • 대상: 만 18~34세 미취업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
  • 내용: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+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연계
  • 신청: 고용노동부 ‘청년센터’ 사이트

5. 서울시 청년수당 (서울 한정)

  • 대상: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
  • 내용: 최대 50만 원 × 6개월 = 300만 원 지원
  • 신청: 서울청년포털 (youth.seoul.go.kr)

💡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소한 혜택들


혜택 내    용
문화누리카드 연 1회 10만 원 지원, 공연/도서/영화/전시 이용 가능
통신요금 감면 만 24세 이하 청년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매월 1만 원 내외 할인
청년버스비 지원 지역별로 청년 교통비 지원제도 존재 (예: 경기, 서울 등)

📌 참고 사항

  • 대부분의 임대주택이나 복지지원은 신청이 필수입니다.
  • 공공기관(예: LH, SH)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확한 접수 일정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주세요.
  • 조건이 바뀌거나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, 지자체 홈페이지도 수시로 확인하면 좋아요.
  • 📝 요약하면
    • 국가 공통 혜택은 복지로 또는 LH청약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
    • 서울/경기 거주자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포털 확인이 가장 빠름
    • 지방에 거주 중인 청년은 해당 시청 또는 도청 홈페이지에 ‘청년정책’, ‘청년복지’ 검색하면 OK!
      구분 서울 경기 그 외 지역 (지자체별)
      역세권 청년주택 O (SH공사 운영) △ (일부 시범 운영) X
      청년수당 O (월 50만 원 × 6개월) X 일부 지자체만 운영
      청년 교통비 지원 O (청년패스 등) O (청년 교통비 환급제, 연 최대 12만 원) 일부 지자체 운영
      청년 면접정장 대여 O (서울일자리센터) O (경기일자리재단) 대부분 광역시(부산/광주 등) 일부 운영
      청년기본소득 X O (만 24세 연 100만 원, 분기별 25만 원) X
      청년 면접비 지원 O (서울청년워크넷) O (경기취업지원 프로그램) 일부 지역(예: 대구/광주 등)만
      청년주거지원센터 O (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운영) O (경기청년지원센터) 일부 지역 운영
      주거비 지원 O (청년월세지원, 전세임대 등) O (LH + 지자체 연계) O (지역별 차등 운영)
      문화누리카드 O O O (전국 동일)
      복지로 혜택 (국가 공통) O O 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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